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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복직보험료, 휴직자 보험료 경감 혜택 알아보기

by 봄봄_Blue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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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복직보험료

 

 

다른 글 : 2024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금 알아보기

 

2024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금 알아보기

건강보험 연말정산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매년 4월 확정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전년도에 냈던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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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복직보험료 계산 바로가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4대 보험료 계산기 → 직장보험료 모의계산하기 → 복직보험료 계산

 

 

 

 건강보험 복직보험료

 

직장가입자가 휴직을 하면 휴직기간 동안 사업장의 신고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고지유예됩니다. 이때 고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을 하게 되면 유예해지되어 정산 후 복직시점부터 정산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휴직 때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복직 후에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내용을 잘 몰랐다면 갑작스러운 건강보험료 폭탄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복직보험료에 대해 같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복직보험료 계산 방법

복직보험료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이 간단합니다.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 산정보험료 × 휴직월수

 

하지만 휴직자 보험료 경감혜택이 있어 휴직 상황에 따라 보험료 정산금액이 달라집니다. 이제 휴직자 보험료 경감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직 상황별 보험료 경감 혜택

 

휴직 기간 건강보험료는 육아휴직 여부, 보수 수령 여부에 따라 경감혜택이 달라집니다. 각 상황별로 휴직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휴직자 보험료 경감 정책 알아보기

 

1. 육아휴직 여부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 유급/무급 여부와 상관없이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금액만큼만 부과됩니다. 2024년 현재 보수월액보험료 하한금액이 19,780원이니 휴직기간 동안 보험료는 19,78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직보험료 = 19,780(보수월액 하한) × 휴직 월수

 

*보수월액 하한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2. 보수 수령 여부

① 무보수 휴직

무보수 휴직을 할 경우,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 산정 보험료의 50%가 경감됩니다.

 

복직보험료 = 휴직 전월 산정 보험료 × 50%

 

휴직 전 산정보험료가 10만원일 경우, 휴직기간 보험료는 50%인 5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② 유보수 휴직

유보수 휴직을 할 경우,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 산정 보험료와 휴직기간 지급받은 보수월액 기준 산정보험료 차액의 50%가 경감됩니다.

 

복직보험료 = 휴직전월 산정보험료 - (휴직 전월 산정 보험료 - 휴직급여 기준 산정 보험료) × 50%

                  = (휴직전월 산정보험료 + 휴직급여 기준 산정보험료) ÷ 2

 

말로 풀면 복잡해보이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휴직 전 보험료와 휴직급여 기준 보험료의 차액의 50%만 경감해 주니 사실상 휴직 전 보험료와 휴직급여 기준 보험료의 평균값을 낸다고 보면 됩니다. 휴직 전 보험료가 10만원, 휴직 기간 보험료가 6만 원이면 둘의 평균인 8만 원이 복직 보험료입니다. 계산식에 대입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0만원 - (10만원 - 6만원) × 50% = 10만원 - 2만원 = 8만원

 

(10만원 + 6만원) ÷ 2 = 8만원

 

경감혜택 적용기간

- 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 복직일이 속하는 달

*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휴직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

* 복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복직일이 속하는 전달까지 적용

 

 

 

 

 

 나의 복직보험료 계산하기

 

복직 보험료 계산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 내 보험료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의 기준이 되는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 산정보험료와 휴직 기간 지급받은 보수월액 기준 산정보험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1. 직장보험료 월별 상세내역

 

건강보험공단 직장보험료조회 바로가기

 

민원요기요  개인민원  자격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

 

2. 직장 급여명세서

*유급휴직 시 휴직기간 급여내역 필요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 산정보험료

휴직 시작연도 직장보험료 월별 상세내역에서 휴직전월 산정보험료를 찾아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세조회
휴직 전월 산정보험료 찾기

 

 

휴직 기간 지급받은 보수월액 기준 산정보험료

직장 급여명세서에서 휴직 기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 구하기

 

휴직기간 지급받은 보수월액 = 지급받은 보수총액 ÷ 휴직월수

 

휴직기간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 = 휴직기간 보수월액 × 7.09% × 50%

    * 2024년 기준 보험료율 7.09%, 가입자 분담분 50%

 

나의 복직보험료 계산하기

① 육아휴직

복직보험료 = 19,780(보수월액 하한) × 휴직 월수

 

② 무보수 휴직

복직보험료 = 휴직 전월 산정 보험료 × 50%

 

③ 유보수 휴직

복직보험료 = (휴직전월 산정보험료 + 휴직급여 기준 산정보험료) ÷ 2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하기

 

건강보험료 정산 과정은 유예고지 기간과 휴직기간에 따라 실제 고지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른 정산은 건강보험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건강보험공단 인터넷 상담

 

건강보험공단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

 

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요기요  상담문의  개인 상담

 


 

휴직 후 정산된 복직보험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과정을 참고해 직접 내 복직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 신고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인사팀에서 건강보험 연말정산 시 보수신고를 잘못하여 복직보험료가 연말정산과 중복납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회사가 알아서 잘했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납부되는 보험료가 너무 이상해서 찾아보다가 실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정하여 다시 납부금액을 환급받았습니다.

 

이 경험으로 저는 회사에 모든 것을 믿고 맡겨두지 말고 이상하면 직접 다 따져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자신의 보험료를 잘 살펴서 초과 납부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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