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와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각각 부과되는 지방세인데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자체에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실제 사업소 현황이 같다면 납부서의 내용대로 세금을 납부하고, 납부서의 내용과 실제가 다르다면 실제 현황에 따라 별도의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세율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
세율
세액 계산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주민세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납부안내
- 8월 10일 전후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발송
-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에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조회 가능
① 납부서 과세표준과 실제 사업소 현황 동일 : 별도 신고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 납부
② 납부서 과세표준과 실제 사업소 현황 상이 :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에 방문해 별도 신고 후 납부
납부기한
8.1.(목) ~ 9.2.(월)
납부방법
위택스 신고 및 납부
시·군·구청 방문 신고 및 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등 납부 가능
문의
정부민원콜센터 : 110
전용 콜센터 : 1661-6669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는 8월 10일 전후로 발송 예정이니 잊지말고 납부서를 확인하신 후 실제 사업소 현황에 맞게 기한 내(8.1.(목) ~ 9.2.(월))에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ARS 납부의 경우, 8월 말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8월 말 이전에 납부하시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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