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세1 2024년 8월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신고, 납부 총정리) 주민세 신고 및 납부 바로가기 2024년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와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각각 부과되는 지방세인데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자체에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실제 사업소 현황이 같다면 납부서의 내용대로 세금을 납부하고, 납부서의 내용과 실제가 다르다면 실제 현황에 따라 별도의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세율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납세의무자지방자치단체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 세율 세액 계산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주민세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4. 8. 4. 이전 1 다음 반응형